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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법이 바뀌는군요. 트랙백 시리즈

저작권법 개정안 만세 (1월 16일부터)

며칠 바빠서 쉰 사이에 저런 얘기가 올라왔군요.
법안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내용의 법이네요. 라디오 블로그는 당연히 삭제해야겠구요, 그 전에 올렸던 곡들에 관한 포스팅도 죄다 수정해야겠습니다.

배경 음악이 전혀 없는 사이트들이라... 좋은 곡들 들을 수 있어서 자주 갔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스트리밍이나, 다운 불가능한 배경음악까지도 처벌한다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쩔 수 없겠지요.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음악에는 좀 관대한 자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은 바르지 못한 거였으니까요.

이래저래 복잡한 심정입니다.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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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백] 자.. 다들 블로그에서 음악 지워봅시다~ ^^; 2005/01/07 14:49 #

    트랙백 from http://chelsea.egloos.com/764923 우선 저 위의 링크 내용부터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다시 "저작권법 개정안 만세(1월 16일부터)"를 눌러야 하고 원래 거길 트랙백하는 게 옳겠는데 짧막하게 요점정리된 게 보기 편하기에.) 전 그 글을 읽고 난 뒤의 느낌만 쓸랍니다~ ... 어차피 미니홈피에 배경음악 넣고 사는 편은 아니고, 여기의 Aquamp도 정작 본인은 트래픽 유지를 핑계로 사용하지 않으니 여기 배경음악 없애는 거야 ...... more

  • 음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 2005/01/07 15:01 #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라디오 블로그 폐쇄~) - 오필리아님 얼음집에서 트랙백 길게 말하기에는 입 아프고 간단하게 적자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조만간 여기에 올린 라디오 블로그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간히 들을만한 것들을 올리던 음악 카테고리도 비공개로 돌리고요.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보기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more

  •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라디오 블로그 폐쇄~) 2005/01/07 16:06 #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 more

  • 저작권 개정안이라.... 2005/01/07 18:23 #

    오필리아님의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라디오 블로그 폐쇄~)에서 트랙백 해왔습니다..^^ >>간만에 포스팅거리가... 개정된 저작권법이 조만간 시행되는군요..... 일단 제 블로그나 센티 홈페이지에서는... 겜 Midi파일정도니.... 큰타격은 없을듯 하지만.... 다른 미디어파일들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센티멘탈 져니하고 센티관련 음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풀썩.... 어찌되었든 이제 저거가 시행된다음부터는 자료공유하기가 그렇게까지는 쉬워지지 않겠군요... 라고는 해...... more

  • 저작권법 개정 2005/01/07 19:24 #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출처는 chelsea님의 블로그타나카 리에님과 네코미미입니다.... more

  • 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2005년 1월 16일부터) 2005/01/07 20:24 #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 more

  • 요즘 나도는 저작권법 개정글에 대해 2005/01/08 19:12 #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고 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기존에 되던게 안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물론 융통성 없는 저작권법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써 봅니다. 그럼 나도는 글 중 개정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볼까요? *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 more

덧글

  • 시대유감 2005/01/07 13:13 # 답글

    앞으로는 쥬크박스 포스트 작성하면서 MP3 못 올리게 되겠군요.
  • 엘센 2005/01/07 13:13 # 답글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무섭군요...
    저도 음악카테고리를 없애야되는 걸까요... 괜히 냅두고 갔다가 군대에 가있는 사이에 고발당한다든지... 음악은 그렇다치고 가사까지 못올리게 하는 것은...
  • 바람조각 2005/01/07 13:16 # 답글

    인터넷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_-
  • 민규君 2005/01/07 13:19 # 삭제 답글

    당분간은 저도 BGM 내려야 할듯(...).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법이 완화될지도 모른다고 홀로 생각중입니다(쿨럭).
  • BLIAR 2005/01/07 13:44 # 답글

    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터라 별 상관 없군요.[쩝]

    그래도 뭔기 씁쓸하긴 합니다.
  • 지조자 2005/01/07 13:48 # 답글

    진짜 법 명시를 애매하게 했죠... 카페,블로그 다 처벌하면 감옥 몇개는 더 지어야할듯...
  • Initial_H 2005/01/07 13:57 # 답글

    법 만들어내기 급급해서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듯 하죠.=ㅅ=
  • GameChamp 2005/01/07 13:59 # 답글

    저 약관은 좀 이상하네요... 일체 금한다니...
    그럼 자기가 만든 곡도 못올린다는 건가...
    어떤 음악인지 명시도 없고 무턱대고 막는다니...
    화가 단단히 났나 보군요;
  • 티안 2005/01/07 14:12 # 답글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몇몇 음악을 올린 포스팅... 수렁 해야겠네요;;
  • Shaoran 2005/01/07 14:29 # 답글

    음.. 일본음악은 괜찮은거겠죠~? 그냥 일본음악이나 들어야겠어요..
  • eine 2005/01/07 14:41 # 답글

    뭔가;; 귀찮으니 무조건 안돼!! 라는 분위기의 ㅜㅜ 가슴아프네요.
  • Guts 2005/01/07 15:06 # 답글

    Shaoran//조항을 보시면 모~든 음악을 금한다고 적혀있어요;;
    심지어 가사까지 저기에 포함되어있던데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만...
  • 토모에 2005/01/07 15:51 # 답글

    정말 이상한 법이예요-_-;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전혀 안되는 건 아닌 법 인 것 같은데.그래도 역시나 말이 안되는 것 같이 느껴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lchocobo 2005/01/07 16:43 # 답글

    일단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법이니까..
  • bril 2005/01/07 18:37 # 답글

    흠... 그게 옳은 것이란 건 알지만서도 참 씁쓸하네요...
  • eine 2005/01/07 19:15 # 답글

    아 트랙백 부탁드립니다.(_ _)
  • 루크엘 2005/01/07 19:32 # 답글

    음악까지는 그럭저럭 괘안은데...
    가사까지라는게 참 그렇습니다 -_-..
  • 용고기 2005/01/07 20:03 # 삭제 답글

    지금까지 심하게 관대하다가 갑자기 확 죄는군요
    가사 번역한 거 다 지워야 되려나...
    일단 눈치 봐 가면서 처신하렵니다ㅠㅠ
  • 크류일 2005/01/07 20:14 # 답글

    앗... 조만간 BGM이나 돌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겠군요. 으음...
  • 歸鄕 2005/01/07 20:30 # 삭제 답글

    멀티미디어라는 글자에서 멀티를 뜯어버리고자 하는 음모가 아닐까요.(웃음)
    음협의 벅스(스트리밍)에 대한 쌓인 한이 그대로 드러난 법인 듯한 느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실효성도 의문이구요.
  • 에베드 2005/01/07 23:13 # 답글

    피해망상의 집약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법률이 언제부터 소급 적용까지 되었는지 원 -_-a
    그리고- 무례한 제 질문에 친절한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어찌될지~
    저작권법 때문에 두드려맞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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